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피해 유족에게 5000만원 배상”
||2024.06.11
||2024.06.11
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11일 판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학교 폭력 피해자 고(故)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학폭 피해자 소송 당시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씨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소 뜻도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이 일을 많이 잊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 더 뻔뻔하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며 “그러니 잊히지 말아야 한다.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의 유족이 2016년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원고 측은 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 기일에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 등을 상대로 2억원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 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이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