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다닌 병원이었는데… 내 얼굴부터 나체까지 모두 찍었더라”
||2024.06.14
||2024.06.14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 염모 씨에게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알렸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는 14일자 KBS 단독 인터뷰에서 염 씨가 마취 상태에서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육성 고발했다.
그는 염 씨 병원에 10년 가까이 다녔다고 했다. 염 씨가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싸게 잘 해줘서 수술 후 피부시술을 계속 받았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염 씨가 자신을 성적으로 가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성폭행부터 사진 촬영, 강제추행까지 모두 당했다면서 경찰이 준 사진을 보니 자기 얼굴부터 알몸까지 다 나와 있었다면서 “몸하고 얼굴 같이 나오게 나체를 찍었더라”라고 말했다.
염 씨는 병원에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면 5~6시간 지나 있었다. 항상 불이 다 꺼져 있고 병원 문이 잠겨 있었다“라면서 ”(오후) 8시가 넘어도 자고 있는 여환자가 항상 가면 한두 명씩 꼭 있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총 16명이지만 얼굴이 찍히지 않은 환자들까지를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염 씨가 찍은 몸 사진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들이 사진 속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의 삶이 무너져내렸다면서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고 피해자 한 명이 죽었다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일반 병원에 다니기도 무섭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10여명을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