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져 돌아온 노란봉투법…野 6당, 양대노총 손잡고 다시 발의
||2024.06.18
||2024.06.18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권이 다시 발의했다.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던 법안보다 노동계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87명이 18일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3명이다.
◇근로자 범위 넓혀 원청기업 부담 커져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근로자 범위를 확대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된다. 플랫폼 기업은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노조의 정의도 바꿨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면서 노조 설립을 막을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용자 범위도 넓혔다. ‘근로자의 노동 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한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등 노동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을 명시해 원청업주를 사용자로 보고자 한다”고 했다.
◇근로자 개인에게 불법 파업 책임 물을 수 없게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도 더 강화됐다. 과거 법안은 배상을 해야 하는 대상이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기업이 세세히 정해 청구하도록 했다면, 이번 법안은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위원장 등이 불법 파업을 주도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위원장 개인이 아닌 노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가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됐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양대노총,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 발의한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거부한다면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