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판매점 대거 적발
||2024.06.21
||2024.06.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5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등이 있었다.
특히, 중식 배달음식점 총 2903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6곳,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이 6곳,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3곳,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곳이 1곳으로 나타났다.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2곳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총 924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이 적발됐다. 이들 중 2곳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2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2곳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및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