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보] ㈜티움커뮤니케이션, 환급 거부로 소비자 불만 폭발
||2024.06.26
||2024.06.26
최근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의 환급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배송 지연 및 청약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쇼핑몰의 문제점과 피해 대응 방법을 살펴봤다.
피해 제보자 A 씨는 2023년 12월 16일 쇼핑몰을 통해 패딩 점퍼를 주문하고 8만 4500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2024년 1월 11일 상품 배송이 지연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쇼핑몰 측은 주문 수량에 맞춰서 발송하겠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피해 제보자 B 씨는 2023년 12월 6일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13만 7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배송 시작 전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쇼핑몰 측은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셔츠, 바지 등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당 업체는 현재 ‘P몰(pmall)’과 ‘단골마켓(dangol)’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며, 대부분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P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인터넷 악성게시자 전원 미추홀경찰서에 고소 진행했다고 공지하고 있고, 단골마켓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안전거래 B2B 플랫폼 제공회사인 단골마켓 관련 공공기관 및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분들에 대해 2022년 1월 4일 전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