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 사업까지 발 넓혀…이용자 확인정보는 ‘부실’
||2024.07.08
||2024.07.08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부동산 부문까지 발을 넓히며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당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회사가 이 분야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그러나 내부 서비스 운영 관리는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근 내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이용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개재·누락 현상이 속출하면서 이용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관리비' 누락·허위매물 등 문제 잇따라
7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 '부동산' 섹션에서 직거래 중개 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매물이 속속 올라와 문제거리로 지적된다.
당근의 매물정보란을 보면 관리비 공지를 안하거나, 정확한 면적을 오기하는 등 정보 누락·오기 현상이 많이 확인된다. 실제 거래를 할 경우 매물을 올린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카카오톡ID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행위도 상당수 포착된다.
이용자 A씨는 "직거래를 통해 아낄수 있는 비용이 상당해 거래에 나섰는데 관리비 등 세부 정보가 누락됐고 글을 올린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였다"며 "최소한의 필수사항조차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미리 보내는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용자 B씨는 "당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 중 하나가 외국인이 매물에 관심있는 척 연락을 해와 카톡 ID나 폰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이상한 링크도 자주 보내고 해서 신고하기를 하고 있지만 수상해보이는 사람의 메시지가 계속 온다"고 말했다.
당근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정부 규제는 비껴가
당근 측은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게시글 검수,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제도, 키워드 검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를 맺어 좀더 부동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렬에 동참하기도 했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준다.
이번 MOU를 통해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당근에 올라온 매물 중 클린주택 인증을 받은 매물은 별도 클린마크 표기가 된다.
당근은 또 매물을 올린 이용자가 소유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과 매물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분석한 권리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당근 부동산에 올라오는 모든 매물의 등기부 상 위험 여부를 판단하며,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위험한 매물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당근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미표기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당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필수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또 이달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깜깜이 관리비 현상이 늘면서 청년들의 임대차 주거 불안이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당근은 이용자 직거래 방식의 서비스다보니 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근 측은 부동산 관련 피해 우려와 관련해 "관리비 작성을 권장하고 있으나 개인 매물은 법적으로 필수 명기 사항이 아니다"라며 "채팅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진 요청하기' 등을 눌러 판매자에게 요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시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신고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매물을 미노출하고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근 측은 이어 "외국 소재로 의심되는 IP는 모니터링해 접속을 제한하고, 사기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는 유저는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