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못 한다...금융위, ‘금소법’ 개정안 의결
||2024.07.10
||2024.07.10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금소법§20①4호나목)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23.10월)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