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불법 촬영’ 사립대 의대생 집유 선고…"속죄하며 살겠다"
||2024.07.18
||2024.07.18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서울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18일 김 모 씨(24)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 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후 철회해 이날 원래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쯤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A 씨와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당시 김 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휴학 중인 상태이며,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