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장마가 본격화 되면서 일부 지역은 시간당 70㎜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17일 행정안전부는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호우 대처법을 안내했다. 우선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문 밖의 물 높이가 50cm 정도만 돼도 압력 때문에 혼자서 문을 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이 공간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단전될 경우 갇힐 수 있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반지하 주택 등은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지하공간에 비가 유입되면 5~10분 만에 순식간에 침수되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차기 시작한다면 경사로에 흐르는 물 때문에 차량 이동이 어려워 차를 놔두고 즉각 대피한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 차도도 진입해서는 안 되고 만약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자동차가 침수됐을 땐 차량 안팎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돼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 문이 안 열릴 경우 자동차 좌석 목 받침을 빼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고, 고지대나 자동차 지붕 위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홍명보 논란'에 '전 캡틴' 구자철도 입 열었다…'박지성·박주호 무조건 지지, 축구협회 바뀌어야' 손흥민 '난 네 곁에 있어'…'재키 찬' 인종차별 당한 황희찬 편에 섰다 아사다 마오 '김연아 때문에 항상 고통'…13년만에 심경 토로 [속보] 尹 “전북, 2차전지·바이오 첨단산업 거점 육성”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3만원 바뀌나…권익위 현장 간담회“학습지교사, 영업 마케팅 등 재취업할 중장년 모십니다”…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경기도교육청, 기상특보 시 휴교·휴업 학교장 자율로TSMC 회장, ASML 방문·하이 NA EUV 구매 논의…2Q 순익 10.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