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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으니 바꿔줘!”…투표용지 찢은 70대 ‘벌금 250만원’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전 9시 56분께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 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