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한 임성근 ”휴대폰 비번 알려줄 의사 있지만, 비번 기억 못해”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2024.07.19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알려주고 싶다”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이후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를 검증하는 데 동의할 수 있냐’는 질의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법사위는 그의 입회하에 사건 관련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이날도 증인 선서는 거부했다.
 
그는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두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있고 다 보호장치가 돼 있다”면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동의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보장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허위 진술을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기에 이를 불식시키면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얻기 위해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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