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사전 보고 못받아
||2024.07.21
||2024.07.21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대면 조사에 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쯤 김 여사 대면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늦은 시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사후 통보해 왔다”고 했다.
현재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공정성’을 이유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따라서 이 총장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 계획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거듭 말하며 “엄정하게,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인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