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與 “문재인·추미애 탓”
||2024.07.23
||2024.07.23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 보고를 누락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통령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담당 검사가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일절 내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사태를 ‘검찰총장 패싱’ ‘황제 조사’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대위 부실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비공개 조사 이력을 거론하며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한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며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 탈법적 수사 지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패싱’이라며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했다.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전면 배제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다. 이 효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