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체 안전전검 해보니 5곳 중 1곳 ‘법령 위반’
||2024.07.23
||2024.07.23
국내 1·2차 전지(배터리) 업체 5곳 중 1곳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1·2차 전지 관련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 413개 업체 중 88곳(21%)에서 119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됐다.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은 조치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88개 업체는 경기도 소재 업체가 4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전북 각 9개, 충북·경북 각 5개, 전남·경남 각 4개, 대전·울산·강원 각 2개, 인천 1개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아리셀 화재 원인조사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실시됐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