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배우자인데"…7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징역 10년
||2024.07.23
||2024.07.23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설 연휴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피해자가 70대의 고령인 점과 피해자와 피고인 간 체격 차이를 보면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박 모 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앞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아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상대로 손바닥으로 이마를 몇 차례 때렸을 뿐 사망할 정도로 가격해 사망에 이를 줄 인식하지 못 했다고 다투는 중이지만 부검 결과와 현장에 비춰보면 여러 차례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씨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술에 취해 모든 일을 기억하기 어려운 점, 사랑한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폭행이라는 점을 인식한 후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