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 찍고 욕설을 한다"며 지난 22일 112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이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거나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