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 재생열 설비 갖춰야
||2024.07.24
||2024.07.24
내년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의 주거 용도가 아닌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 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등 재생열 활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비주거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비주거 건물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건물 가운데 비주거 건물의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전체 온실가스의 30% 수준이다.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는 건물 부문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땅을 파야 하는데, 대지면적에 관계 없이 면적의 절반은 지열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공사비도 일부 지원한다.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돼 있어 개별 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을 위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건물 대지 내(On-Site)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만 인정됐는데 서울의 경우 도심지 고밀화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도 보급한다. 현재 주요국과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별 건물을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간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