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안내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인건비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알바생들은 원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만원을 넘겼다는 부분에서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1425명과 사업자 171명으로 대상으로 2025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정된 1만 30원에 대해 알바생의 59.0%는 만족, 사장님의 87.7%가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천국은 매해 최저임금 결정 시기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자들의 불만족 응답률은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5.9%, 74.8%였지만 올해는 87.7%로 사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들의 불만족이 높은 이유 중 ‘동결이나 인하를 희망했으나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확정했기 때문’이 42.0%(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닌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38.0%),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이상’(34.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알바생의 59.0%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연령대가 낮은 10대(75.0%)와 20대(58.9%)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비수도권 알바생의 만족도(61.9%)도 과반을 기록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1%(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기를 고려한 적당한 수준의 인상률’이라는 의견도 38%로 집계됐다.
이어 불만을 표한 알바생(41.0%)들은 주로 ‘희망했던 인상률, 금액보다 적었다’(72.8%)고 대답했다.
한편, 고용주와 알바생 모두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업자들의 88.3%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향후 알바생 고용 및 사업장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감소(58.9%), 신규 고용 축소 및 중단(57.0%), 쪼개기 알바생 채용 증가(56.3%)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응답했다.
전체 알바생 중 56.6%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무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알바생 처우 및 환경 악화(23.8%), 근무시간 단축(23.2%) 등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선 응답률은 높았지만, 급여 증가(19.8%), 알바생 처우 및 환경 개선(4.1%) 등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선 비교적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