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 적용방안 알려야"
||2024.07.25
||2024.07.25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준비한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특례안에 대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강조해왔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