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허위공시 시점부터 주주에 손해배상해야”
||2024.07.25
||2024.07.25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지급할 배상액은 원심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5일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재무총괄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에 주식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회사와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대우조선해양이 102억원을 배상하라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배상액을 92억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 다음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날인 2015년 5월 3일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기간에 대해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주식 하락분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온 2015년 5월부터 8월 21일까지 주가 하락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소액주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해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