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방송 4법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방송 4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 4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방송을 국민의 자산으로 생각한다며 특정 단체에게 사장 선임 권한을 주는 방송4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은 방송인이 제작하지만 국민의 자산이므로 공영방송의 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정 분야의 학회만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재원이 들어가는데 특정 단체의 특정 집단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달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과 일부 부딪히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의 제재 취지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자유·경쟁 장려를 촉진하지만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게 이로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실적 균형을 맞춰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통법과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며 “임명된다면 더 철저하게 따져서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방송 4법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장악 입법 시도한다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특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