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망 후폭풍…조지호 "반려 못하는데 고소·고발 40% 증가"
||2024.07.29
||2024.07.29
(서울=뉴스1) 박혜연 임윤지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수사 부담과 관련해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없어져 처리해야 할 사건이 급증했다며 실태 진단과 함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 수사관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 건수도 많이 늘었고 특히 작년 11월 이후 고소·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없어지면서 정식 접수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잠정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은 40% 정도가 급증해 일선 수사관들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청에서 실태진단팀을 꾸려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실태 진단이 끝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필요한 경우 정원 조정까지 고려하고 있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제팀 직원들은 근무성적 평정할 때 절대평가를 해서 상위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한 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들을 접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A 경위가 지난 19일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할 권한이 사라지면서 무리한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hy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