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연료 혼합 허용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7일부터 시행
||2024.07.30
||2024.07.30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 개발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를 혼합하는 것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석유 원료 제품만 생산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연료를 섞어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은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로 원료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산업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미주 및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운송비를 중동지역에서 도입되는 원유의 운송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기술개발 등 민간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정책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