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3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을 핵심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부동산 업계에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신탁사기를 방지하고자 등기부에 신탁 표시를 의무화한 점에서 민주당이 꺼낸 법안은 절차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익보다는 절차만 더욱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매매나 전세 등이 이뤄지지 않아서 중개사들은 엄청 힘든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이 제도화된다면 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예방을 위해 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태선·김현정·민병덕·양부남·이기헌·이춘석·이학영·임미애·윤후덕·조인철·차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를 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중 가장 고통이 크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장치가 마련되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