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 창업 활성화... ‘개혁과제 52개’에 '1200억' 투입하여 육성한다
||2024.08.06
||2024.08.06
(MHN스포츠 박진형 인턴기자) 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과 청년기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을 통한 홍보·투자 지원, 선도기업과의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청년기업의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470억 원 규모의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 우대지원도 추진된다.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 독려와 용이성 제고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해당 지원 사업에는 가루쌀 생산단지, 밭작물공동경영체, 과원규모화 사업도 포함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도 허용하여 신속한 영농 준비를 돕는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