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도 집단분쟁조정 접수… “해피머니 포함”
||2024.08.19
||2024.08.19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 2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접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22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여행(3,847건)‧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상담 분야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한 소비자다. 이 중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 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엔 9,028명이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