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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카페 전기차 ‘돌진’… "운전자 조작 실수" 잠정 결론

경기 용인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 씨에게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에 대해 A 씨의 운전미숙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페달 하나로 속도를 조절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A 씨는 8개월 전부터 해당 전기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A 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께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 씨가 모는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해 11명의 부상자(3명 중상·8명 경상)가 발생했다. A 씨 차량은 카페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속도를 높여 건물 통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