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사주’ 공익 제보자, 권익위 ‘사건 종결’에 이의 신청
||2024.08.19
||2024.08.19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 ‘종결’ 처리한 권익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일 제출된 ‘이의신청이유서’에서 비실명신고인(공익제보자) 대리인단은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부패행위는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서 위원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피신고자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이 있고, 방심위가 다시 제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부디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8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방심위로 사건 송부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사건 종결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경찰에 이첩 결정했다. 이번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사건 종결된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에 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8일 “방심위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하여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신고인 대리인단은 “부패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더불어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권익위가 제시한) 상위법이자 신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는 그 각 호(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종결)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방심위 송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동강령 위반 건의 ‘사적 이해관계’엔 ‘아들, 동생, 직전 단체 대표, 조카, 처제, 동서, 제수 등 7명’이 해당되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엔 ‘아들, 동생, 직전 단체 대표 등 3명’만 해당된다”며 “(겹친다는 이유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종결하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조카, 처제, 동서, 제수 등 4명’에 대한 신고 내용 및 관련 조사가 누락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측은 19일 통화에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재조사) 강제성은 없다. 추가적인 증거나 변동 사항이 없고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제기된 40여 명(100여 건)의 민원이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민원사주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