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위법 부당한 청문회, 방통위 정상적 기능 방해”
||2024.08.19
||2024.08.19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동안 이뤄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위법 부당하고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의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정도에 그친다.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 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