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이용 장벽 확 낮춘다…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2024.08.19
||2024.08.19
서울시는 19일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관련한 각종 제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에서 빠르게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9월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가 폐지된다. 바우처 사용 기한도 60일, 6개월 등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각 50만원 한도로 사용하게 하던 제약도 없어진다. 한 서비스에 100만원을 모두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에 사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먼저 폐지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출산하고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17만9367건의 바우처를 사용했는데, 금액으로는 286억원에 해당한다.
사용 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또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 교정·부기 관리·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