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명소’ 소문나자 불법 취사에 야영까지…몸살 난 한라산
||2024.08.19
||2024.08.19
한라산국립공원이 여름밤 이른바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한라산이 불법 야영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올여름 열대야가 지속하면서 서늘한 한라산을 찾는 캠핑족이 늘었다. 한라산 산지와 중 산간의 경우 기온이 해안가보다 10도가량 낮아 시원하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주로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했다. 온라인에는 ‘넓은 무료 주차장에 화장실도 있고 시원해서 장기간 차박하기 좋다’라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에 점검에 나선 결과,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캠핑족이 발견됐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예도 있었다.
관리소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를 부탁하지만, 캠핑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