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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드파더앤마더스’ 신상공개, 공익보다 불이익 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의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단 점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A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강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에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61) 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