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주간 273건 적발… 무면허 운전 1787건
||2024.08.20
||2024.08.20
경찰이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445건을 적발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음주운전(2.9%)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안전모 착용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하면 10만원, 2인 이상 탑승하면 4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와 함께 연말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 로 낮춰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