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관련 위증’ 前소속사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2024.08.20
||2024.08.20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를 전무 유죄로 봤다.
1심은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두고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라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김씨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