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장 10년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2024.08.20
||2024.08.20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기고 남는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제 대상에 이중 계약 피해자를 포함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여야 심사 과정에서 보완됐다. 반기에 한번씩 실태 조사를 통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 조치도 담겼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정쟁을 이어온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정부안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낙찰 차익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낙찰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길 원하는 경우 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식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고, 야당도 수용하면서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위원회 대안은 이 외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내용을 담았다. 기존 정부안에서 이중 계약 피해자 등 인도 요건 갖추지 못해 피해자 등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도 포함시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대상 범위를 ‘전세 보증금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안은 피해 주택에서 퇴거를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직장 이전이나 질병 치료 등 퇴거 사유를 제한했지만 대안에서는 이를 없앴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