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액이 8500억원을 돌파했으며, 피해자의 80%가 20~30대의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총 4485건, 피해 보증금은 8562억 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를 집계한 결과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빌라 밀집 지역인 강서구가 916건의 사기피해, 피해 보증금 1889억6900만원으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이어 관악구가 904건, 1398억1300만원, 금천구 351건, 731억4600만원, 구로구 302건, 630억3400만원, 동작구 353건, 578억9500만원 순이었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인 20~30대가 주를 이뤘다. 전체 피해자 4485명 중 30대가 2373명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으며 20대가 1062명, 40대가 706명, 50대가 229명, 60대 115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2068가구로 전체 중 46%를 차지했다. 이어 다중주택이 801가구, 오피스텔 693가구, 근린생활시설 417가구, 도시형생활주택 177가구, 다가구주택 133가구 등이었으며 아파트가 106가구로 피해가 가장 적었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중주택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 전세사기 건물 관리 방안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1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다중주택에 대한 확실한 매입 대책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개별 취사시설이 없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며, 고시원, 셰어하우스, 하숙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작구 상도동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로 건물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오히려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상황 설명이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단기임대나 에어비엔비 등을 운영하며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피해자 550명 중 90% 이상이 건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수면장애·우울증·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