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2024.08.20
||2024.08.20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피해 구제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개정안은 당정 안대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