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2024.08.20
||2024.08.20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김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20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 부산서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파리제2대학에서 파견 근무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재판 경험이 많을뿐 아니라 소탈한 인품과 소통능력으로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요 상고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당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측근들이 조세포탈, 횡령, 배임 사건이 그의 대표적인 주요 판결로 꼽힌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
당시 기업가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행위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회장의 지위,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