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계약” 금강종합건설 3억7900만원 과징금
||2024.08.21
||2024.08.21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금강종합건설 측은 최저가 입찰 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했고,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공사 대금을 인하했다.
최저가 입찰자는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고, 결국 당초 최저 입찰가(199억7000만원)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194억8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강종합건설 측은 자재 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가 가격 인하 견적 제출 요구가 수급 사업자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 변경이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