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세호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 지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락앤락 본사 앞에서 ‘락앤락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이행! 경영장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락앤락이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가운데, 부당해고 취지라는 판정이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화섬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전날(20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청구한 결과 락앤락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락앤락은 지난해 영업손실 누적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1월 6일 안성사업장 가동 중단 및 외주화를 발표했고, 사업장에 소속됐던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했다.
하지만 31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사측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 중 15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26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락앤락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처분받았다.
이후 락앤락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도위에서도 화섬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직해서 원래 진행하던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도 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