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세 자녀공제 ‘20세→25세 상향’ 추진
||2024.08.22
||2024.08.22
야당에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을 25세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20세 이하’인데, 이 기준이 50년째 그대로여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0대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 준비 등으로 재학 기간도 늘어났으니 부양하는 부모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같은 연령인데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와의 형평성, 재정 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이재명표 세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50조 3항은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20세 이하’를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25세’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5년)을 고려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진 것도 법 개정의 명분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30세 미만 직원 수는 2019년 16만5000명에서 2021년 12만6000명으로 줄었다. 신입사원 평균연령도 2008년 27.3세에서 2018년에는 30.9세로 올랐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성인 자녀가 대학 진학과 졸업, 취업을 하기까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헤쳐가기 어렵다”며 “이 연령층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공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자녀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재위 야당 간사를 지낸 신동근 의원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그러나 당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자녀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 ▲세수 결손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