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 초과 농약 검출…판매 중단 및 회수
||2024.08.22
||2024.08.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곤충 방제를 위한 살진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농약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사용되며, 이번 검출로 인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대명상사에서 소분하여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