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운동장 뒤 한강변에 수상레저 문화 복합시설 ‘잠실마리나’
||2024.08.22
||2024.08.22
잠실종합운동장 뒤편 한강변에 수상레저 문화 복합 시설인 ‘잠실마리나’를 조성할 업체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한강마리나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마리나는 레저 선박을 위한 항구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십년 전부터 국민들의 레저·문화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도록 주요 강과 바다, 호수에 마리나를 조성해왔다.
한국에도 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마리나가 설치됐으나, 서울 한강 중심에 80ft(피트) 수퍼요트까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3054척이다. 한강에 계류 가능한 공간은 285선석으로 선박 수의 9.3%에 불과하다.
잠실마리나는 면적 6만1245㎡ 규모로 잠실종합운동장 뒤 한강변에 자리 잡게 된다. 관리사무실과 카페, 레스토랑 등 휴식 공간이 있는 클럽하우스, 정박한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 방파제 시설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마리나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계류장 중앙에 조성되는 수상공원인 ‘플로팅 파크’는 누구나 문화공연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한강 스테이’는 침실, 욕실 등을 갖춘 체류형 선박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한 뒤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50억원으로, 전액 민간이 부담하고 공공 자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기부채납되고, 사업자가 최장 20년 시설을 무상 사용한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잠실마리나는 한강의 수변과 수상 공간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곽 지역에 계류 중인 서울시 등록 선박을 한강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