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임금 체불에 고용노동부 전담팀 구성
||2024.08.22
||2024.08.22
판매대금을 대규모로 정산하지 못한 티몬·위메프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큐텐 그룹 계열사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티몬 퇴직자들 상당수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 내에도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에 속한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운영한다.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추석 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전국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체불 임금이 고액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경우, 임금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이밖에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했다. 근로자가 전용 전화를 이용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