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손배소 오늘(23일) 첫 재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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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뷔와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단독은 오전 10시 10분께 유튜브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뷔, 정국, 빅히트뮤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3월 뷔와 정국은 빅히트 뮤직과 함께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뮤직은 지난 6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됐다"면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온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이다. 이들은 이미 장원영 강다니엘 등에게 민 형사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 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강다니엘 역시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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