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
||2024.08.23
||2024.08.23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로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고 봤다. 당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전무조정실장을 통해 인허가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김 전 대표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