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24.08.23
||2024.08.23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6월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아리셀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B씨는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헀다.
아리셀 공장에선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화재 사고 직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화재 원인과 위법 사항 규명에 나섰다.
이날 경찰, 고용노동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규격미달 판정을 받고 납기가 촉박하자 비숙련공을 투입해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제품 불량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대피경로 확보나 안전·소방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