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절차 1개월 보류… ARS 진행 승인
||2024.08.23
||2024.08.23
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진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큐텐의 또 다른 자회사로 앞서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도 1개월 보류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 심문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3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기업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한번에 1개월씩 시간을 주고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앞서 ARS에 들어간 티몬, 위메프와 달리 기업과 정부, 채권자 등이 참여해 구조조정 계획 등을 논의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결정할 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같은 큐텐 그룹에 속한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친 탓이다. 법원은 지난 1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현재 ARS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