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2024.08.23
||2024.08.23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양 의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소환해 도박공간개설 사건 피의자 측에서 양 의원 사무실 법인 계좌로 수임료가 흘러간 경위, 수임 경위 전반에 관해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검찰 퇴직 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모두 반려해 지난해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