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울산시 동구에 사는 B씨로부터 “차량을 도난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열쇠를 안에 둔 채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B씨 차량 쪽으로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시간 40분 정도 만에 A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B씨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차 안에는 차 열쇠까지 있었던 터라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다. 실제 A씨 차량은 B씨 차량과 200∼30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검거 직후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